아동대상의 자원봉사활동은 사회적 지원의 일환이 되곤 한다.
아동은 통상 18세 미만을 규정되어 있고, UN의 『아동권리협약』과 같은 국제기구의 규정이나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에서도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본다. 그런 현실에서는 청소년이라는 개념을 함께 사용하고 있어서 아동은 12세까지, 즉 초등학생 연령까지를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
아동은 독자적 인권과 자율성을 가진 존재이지만 동시에 아직 신체적·인지적·정신적·사회적 측면에서 성장이 이루어져야 할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연령이다. 때문에 어는 나라에서나 아동에 대해서는 성인, 많은 경우 부모의 보호와 지원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고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나 가족 등 원래의 일차적 사회관계망에 속한 성인들로부터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 경우 사회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현대사회의 복잡한 상황에 따라 아동에게 도움이 되는 모든 지원을 부모가 모두 할 수 없으므로 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필수적이기도 하다.
주의해야 할 점은 자원봉사활동 대상이 되는 아동이 사회적 지원을 받는다고해서 그 가족이나 부모가 부족하거나 비난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가족에서 잘 보호를 받은 아도이라고 해도 특정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원봉사자와 즐거운 캠프활동을 할 수 도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은 돌봄을 비롯하여 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으로서 아동이 적절하게 보호받고 잘 성장하도록 돕는 다양한 성격의 프로그램과 관련된다. 일반 아동이 대상이 되기도 하고 가족의 보호가 필요한 요보호아동이 대상이 될 수 도 있다.
아동 대상의 자원봉사활동시 유의사항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은 아동을 직접 접촉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조직체를 지원하는 활동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활동하면서 유의해야 할 내용이 부각되는 것은 아동을 자원봉사자가 직접 접촉하여 활동하는 것이다. 대게는 아동에 대한 돌봄, 학습지원, 레크리에이션이나 취미활동 지원, 동반 외출이나 함께 행사에 참여하는 것 등의 모습을 띤다. 이와 같은 활동을 수행하면서 자원봉사자가 활동할 때 일반적인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약속시간의 엄수와 신뢰관계의 형성
- 아동의 수준에 맞는 눈높이 활동
- 아동의 솔직한 자기 감정표현과 긍정적인 감정의 유도
- 원만한 대인관계 기술 및 일상생활의 지도
- 시설 입소 아동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에서의 각별한 주의
아동을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자원봉사활동에서 가장 큰 원칙은 아동의 보호이다. 아동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나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등도 기본적으로는 보호와 돌봄에 초점을 둔다. 특히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많은 경우에 안전한 보호와 돌봄이 우선적 목표이고 이 과정에서 교육이나 다른 발달지원의 내용은 첨가되는 방식이다. 돌봄과 보호는 안전한지를 지켜보는 방식으로 수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아동과의 밀접하고 활발한 교류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다만 상호작용 과정에서 아동은 연령과 발달단계에 따라 성인과는 다른 인지와 언어양태를 보인다.
아동과 상호작용할 때 자원봉사 대상인 아동의 발단단계에 비추어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이 어떠한지를 예상 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이 어떻게,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지는 발달단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같은 연령층의 아동들도 매우 다양하다는 것 역시 이해해야 한다. 자원봉사자는 아동과 계획된 사회 작용이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몇 개의 대안적인 계획도 가지도록 해야한다.
자원봉사자가 신체적으로 아동의 수준에 맞추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적절하다. 아동보다 높은 위치에 있지 않도록 앉거나 웅크리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아동이 대화나 상호작용을 거절하면 아동과 나린히 아동의 활동에 참여하다가 점차적으로 활동과 관련 대화를 시작한다.
학대, 방임과 같은 문제나 징후는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자원봉사자에 의해 아동이 부적절하게 다루어지는 일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고 아동이 다른 곳에서라도 잘못된 처우를 경험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는 즉각적이고 진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위험성이 있는 아동이라면 전문직원에게 의뢰되어야 하고 자원봉사자는 곧장 기관에 보고해야함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주의해야 할점은 자원봉사자가 아동과 대화를 나누거나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와 같은 상담이나 개입을 경솔하게 시도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자원봉사관리자나 기관의 직원 혹은 슈퍼바이저와 즉각 의논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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