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은 국가가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국민연금 납부액의 75%를 대신 내주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실직한 사람들이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모로는 사람과 아는 사람의 차이는 당연히 큽니다.
실업크레딧의 대상자라면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손해입니다!!
실업크레딧이란
실업크레딧이란 여러가지 사정으러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국가가 연금 보험료의 4분의 3(75%)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해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정부
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충족하여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고, 평생 받게 될 국민연금액이 증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받는 기간에 수급자가 희망하면 국가에서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지원은 실직 기간 동안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보험료의 25%만 내고도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기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인 10년을 채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업크레딧 신청자격
실업크레딧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한다면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자입자였던 자
2.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
3.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을 넘지 않는 자
4. 종합소득액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 및 고액 재산가가 아닌 자
5. 재산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과세 표준의 합이 6억을 초과하지 않는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때 구직급여와 실업크레딧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와 동시에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2배로 인정받습니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5일입니다.
1.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업크레딧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실업인정일 온라인 출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인정일에 출석하면서 '실업크레딧 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실업크레딧 신청 및 지원 절차>
1.실업크레딧 신청(고용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2. 구직급여 수급일 누적 30일 경과
3. 본인부담금(25%) 납부
4. 나머지 75% 국가 지원
5. 국민연금 1개월 가입기간 산입
납부방법
실업크레딧을 통해 본인 부담금의 자동이체가 가능합니다.
매월 15일에 국민연금공단이 본인 부담금을 자동으로 인출합니다.
직접 납입의 경우 매월 10일부터 25일까지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나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에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알아둘 것
1. 국민연금 가입자
구직급여를 신청예정이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없다면 실업크레딧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없다면 1개월 이상 납부 후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됩니다.
2. 실업크레딧 납부 기한
고지서가 왔다면 이를 수령한 달 말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국번없이 1355)로 연락하면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구직급여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납부가 불가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실업크레딧의 종료는 구직급여 수급 종료시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별도로 해지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실업크레딧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국민연금 고객센터(1355)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에서 해지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실업 크레딧의을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업크레딧은 국가가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국민연금 납부액의 75%를 대신 내주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질문2 실업크레딧 해지 방법이 있나요?
네 실업크레딧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국민연금 고객센터(1355)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에서 해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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