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아시나요? 근로장려금 어디서 들어본 듯 조금은 생소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등 세 가지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감액기준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되신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조회해보는 건 무료입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아시나요?
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저소득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가구소득별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지금 내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실질 소득이 낮은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자격요건에 해당되었을 경우 1인 가구 최대 165만 원을, 맞벌이 가구라면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①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경우 해당합니다.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②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주택, 토지, 전세금, 금융자산, 차량 등)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됩니다.
③ 가구요건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위 신청 근로장려금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단독 가구 –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연 2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진행하며 반기 신청은 3월과 9월에 진행됩니다.
만약 5월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라면 9월과 이듬해 3월에 나눠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 후 신청시에는 10% 감액이 적용됩니다.
1. 홈택스를 통한 신청: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시 '1'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한 후,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신청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한 경우 개별인증번호는 생략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감액기준
아래 사유에 해당되면 근로장려금 전액을 지급받기 어렵다고 하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이 넘을 경우 50% 감액입니다,
2. 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입니다.
3. 세금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금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체납액 환수입니다.
4. 이미 지급한 근로장려금이 환수될 경우 1일 22/100,000 기준으로 가산세 부과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1. 2023년 하반기분 반기 신청: 2024년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2. 2023년 연간소득분 정기 신청: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정기 신청으로 제출된 근로장려금은 9월에 지급됩니다.
3. 2023년 연간소득분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2024년 상반기분 반기 신청: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이 기간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헝요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신청날짜 반드시 확인하시고, 감액 없이 지원금 전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근로지원 단독가구의 소득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게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 근로지원금에 대한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 (1566-3636)를 통해 신청 대리도 요청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informa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통상임금계산기 -통상임금이란, 기준, 계산법 (0) | 2024.02.16 |
---|---|
에너지 절약의 첫걸음-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 신청과 혜택 (0) | 2024.02.15 |
세무기장-세무신고, 역할과 의미 (0) | 2024.02.13 |
넷플릭스 계정 공유 금지 - 넷플릭스 요금제 (0) | 2024.02.06 |
기초연금 인상-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0) | 2024.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