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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청년전세자금

by 헤이윈터 2023. 9. 1.

 

오늘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상자격과 금리, 한도, 기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상품 중 하나로,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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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개인상품-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자격
1. 신청인(세대주)의 나이가 신청일 당시 19~ 34세 이하인 경우

2.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인 경우

3.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6천만 원 이하)

4.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61만 원 이하인 경우

 

5.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경우

 

6. 세대주 뿐 아니라 모든 세대원이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는 1.5%, 4천만원이하는 1.8%, 6천만원이하는 2.1%입니다. 금리우대는 중복 적용이 불가하지만, 추가우대금리는 가능하다고 하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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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과 이용기간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가능합니다. 갱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며, 보증금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완료 후 이용하는 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만약, 최장기간인 10년까지 이용한 뒤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1명당 2년씩 추가하여 최장 20년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입니다.

 

자세한 상담문의는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업무취급 은행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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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상자에 해당하면 여러 조건을 잘 살펴보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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