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부모, 조부모, 조부모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등이 자녀에게 현금, 부동산, 유가증권, 자동차 등의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증여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이의 소득세와 별개로 부과되며, 증여세율은 양도하는 자와 받는 자 간의 관계, 양도한 재산의 종류, 양도 금액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오늘은 증여세의 특징과 증여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의 특징
1. 세율 구조: 증여세율은 증여받는 이와 양도하는 이의 관계, 양도 재산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세율은 일반적으로 높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2. 비과세 한도: 증여세의 경우, 양도자와 수급자 간의 가족 관계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족 간의 증여일 경우 일정 금액 이하의 증여는 비과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증여세 신고 의무: 증여를 받거나 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장점
1.재산 이전: 증여를 통해 부모세대가 자녀세대에게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계재산 계획이나 상속세 절감 등이 가능합니다.
2. 세제 혜택: 양도자가 일정 비율의 증여세를 부담하더라도 수급자는 증여로 인한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세법적으로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증여세의 단점
1. 세율 상승: 증여세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할 경우, 상당한 세액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신고 의무: 증여세 신고를 잊어버리거나 미비하게 처리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비과세 한도 제한: 가족 간의 증여일 경우에도 비과세 한도가 있으므로, 그 이상의 금액을 증여하게 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가족간 증여재산 공제
가족 간에 주고받은 일정 금액 이하의 증여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간에는 6억원,
-부모나 조부모에게는 인당 5000만원,
-자녀나 손자녀에게는 1인당 5000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이 증여세에서 공제됩니다.
그 외 사위, 며느리,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은 1인당 1000만원이 공제됩니다.
단, 공제 금액은 최근 10년간의 누적 증여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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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의 예외사항
1. 증여 받은 후 즉시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단, 반환은 증여 받은 달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이후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는 행위 역시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장애인이 받은 재산이나 사회복지 등 공익 목적으로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신탁 이익을 전부 수익받아야 하며, 공익 법인의 경우, 일정 요건과 규제를 준수해야만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비과세 한도는 양도자와 수급자 간의 가족 관계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세법의 변경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 변화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법률적으로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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