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생각해 볼 문제가 참 많아집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자금이나 인력등 신경쓸게 많은데 그 중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개인사업자가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반드시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는 세금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지금 내야 할 세금을 확인해 보시고 기한내 납부하시고 혜택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가 챙겨야 할 것들
개인사업자는 시장의 수요와 경쟁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 아이디어, 목표, 전략, 예상 수익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특정 업종에 따라 필요한 허가나 인증을 받아야 할 수 있고 초기 투자비용 및 운영비용에 대한 자금 계획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에게 마케팅 및 홍보도 중요합니다. 타겟 고객층을 정하고 효과적인 홍보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혼자하는 부담에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많지만 정부 지원이나 세제혜택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의외롤 많은 혜택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가가 반드시 내야하는 세금
1.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자 등 특정 조건에 해당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7월과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주어지며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합니다. 또한 4월과 5월에도 부가가치세의 납부의 의무가 주어지는데 이를 예정신고 고지세액이라고 합니다. 이는 7월과 1월에 신고 및 납부할 금액을 예상하여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것인데 사업을 개인사업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았다면 부과가 되지 않으니 고지된 세액이 없다면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년도의 소득을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게 되는데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소득신고와 사장님 개인의 연말정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에서 나온 수익과 사업외 소득(예금 이자, 배당금, 1일 알바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을 합산해서 신고를 하게 되며 소득금액에 따라 6% ~ 42%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보통 신고 즉시 바로 납부하여야합니다.
3. 국민연금 건강보험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며 이 경우에만 원천세 신고와 납부의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1인 개인사업자라면 직원을 채용하기 전까지 그동안 매월 청구되었던 방식으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4. 주민세: 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사업 시작 전에는 꼭 해당 지역의 세무사나 세무관련 기관에 상담을 받아 실제로 내야 할 세금과 관련된 세부 사항들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사업을 운영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개인사업자에게 더욱 효과적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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