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령 노인분들에게 지원하는 국민연금의 하나입니다.
노령연금이라고도 하며 월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대상자로서 복지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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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인상
2024년 공단의 기초연금이 3.6% 상승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2024년 선정기준액은 지난 해 대비 11만원이 높아졌습니다.
기초연금이 전년대비 323,180원에서 334,628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노후에 대비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재산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노인입니다.
기초연금 수령 자격을 얻으려면 소득, 재산, 기타 사정 등을 고려한 가계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하며,
수령하는 기초연금의 금액은 수령 대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잊지 말아야 할것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지역 주민센터나 시/도청 사회복지과에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정부의 심사를 통해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가구의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여야 합니다.
나이 기준은 2024년부터는 1959년생부터 지원 대상으로서 65세가 된 노인분들은 해당 연도 생일 전달부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 10일생이시면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기준은 올해 65세 이상 홀로 거주 하실 경우 월 소득 213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소득 340만 8,000원 이하로 생활이 곤란할 경우 33만원에서 53만원까지 차등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2024년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고 차량가액 기준만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2024년에는 3,000cc 이상 차량 소유한 노인분들이라도 소득 인정액 213만원 조건에 충족하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4,000만 원 이하 조건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재산
부동산의 경우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이 공제됩니다.
금융 재산의 경우 2,000만 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금융의 경우 은행의 보통, 저축 예금의 3개월 평균 잔액을 보며, 주식의 경우 조사할 때 최종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임대보증금의 비율은 공시된 가격의 50/100 비율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아래 전국 어디에서 든지 가능합니다,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국민연금공단지사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모의계산을 통해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 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노후대책과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주민 모두의 원활한 의식주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확인해 보시고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기초연금은 수급자격이 되면 자동으로 신청되는건가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수급자격이 되실 경우 반드시 신청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2 기초연금 산정시 자동차의 배기량 기준 폐지가 무슨 뜻인가요?
2024년부터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고 차량가액 기준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연급 수급 자격 산정시 그동안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을 따랐으나 배기량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친환경 차량(전기차 등)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베기량 기준은 폐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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