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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IRP 퇴직금 수령-IRP 계좌개설, 해지

by 헤이윈터 2024. 1. 24.

퇴직금은 많은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지금은  IRP 계좌로 퇴직금 수령이 의무화되었습니다.

 

IRP는 개인형퇴직연금이라고 하고,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수령하는 계좌를 말합니다.

 

퇴직금을 받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정보와 계획이 없다면 세금 문제 등으로 불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IRP 퇴직금 수령을 위한  계좌 개설 및 해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IRP 퇴직금 수령-IRP 계좌개설, 해지

 

 

 

 

퇴직금 수령 IRP계좌

개인 연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로 2022년 이후부터 퇴직금 수령이 IRP 계좌로 의무화되었습니다.

 

IRP ​계좌를 해지하면 즉시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55세 이상이 되면 연금 형태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은 후 직접 운용도 가능하지만, 퇴직금을 일시적으로 받기 원한다면 IRP 계좌를 해지한 후에 수령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되며, 퇴직 소득세는 근속 연수에 따라 공제를 받은 후에 과세 표준에 따라 6~42% 범위 내에서 세율이 적용됩니다,

 

IRP 계좌를 통한  퇴직연금 굴리기는 모두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퇴직금 IRP 계좌 개설

 

IRP 계좌는 은행 및 증권사에서 만들 수 있으며,  0.1~0.3% 정도 연간수수료가 발생합니다.

 

IRP 계좌 같은 경우 운용수수료 및 장기적인 수익률을 비교해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가입대상자 확인

 

2. 신분증 준비

 

3. 증빙서류 제출 및 동의 / 서비스 한도 등록

 

원하는 증권사 혹은 은행사 어플에 접속하여 비대면 계좌개설을 진행합니다. 먼저 IRP 가입 대상인지 확인 후 계좌개설을 합니다.

 

이때 약관 확인에 대한 정보 이용 동의, 개인정보처리 동의를 진행하고, 신분증을 통한 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일반적인 계좌개설시의 내용과 차이없이 동일합니다.

 

개인형 IRP는 개인형이라는 말 그대로 선택 권한이 개인에게 주어지며,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통장을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IRP 세액 공제 혜택

 

IRP 연 저축한도 : 1,800만원(다른 연금저축상품 포함)

 

IRP 세액공제율 : 급여 5,500만원 이하 16.5% / 급여 5,500만원 이상 13.2%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30%를  감면하고, 기타소득세 16.5%를 연금소득세 3.3~3.5%로 감면합니다.

해당 계좌는 매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봉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 5,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50세 미만까지는 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50세 이상이 되면 그 한도가 증가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IRP 계좌의 수수료율이 DC 계좌의 수수료율보다 낮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이나 세액공제, 수수료 절감 모든면에서 IRP계좌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IRP퇴직 연금 수령

 

현재  IRP 계좌 가입이 아닌 퇴직연금 DB, DC형에 가입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IRP계좌를 통해서 수령을 하게 됩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퇴직 시 55세가 넘었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IRP가 아닌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상황에도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받고자 한다면 IRP 계좌로 수령해야 합니다.

 

보통은 직장에서 급여통장과 연결된 은행에서 IRP 계좌를 만들어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퇴직금은 소득세를 차감하지 않은 전체금액이 IRP 계좌로 입금되며, 세액 이연 효과로 계좌에서 해지, 인출할 때까지 지속적인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IRP 계좌로 입금된 퇴직금은 받은 시점으로부터 어떤 시기든 계좌만 해지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수령의 목적이라면 55세까지 기다려 합니다.

 

 

<예외적 사항>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월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가입자 본인, 배우자,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질병,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4. 가입자가 최근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경우에는 중도 인출 사유에 해당되어 IRP 계좌 적립금의 100%까지 일시금으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IRP 해지방법

 

회사에서 IRP 계좌 정보를 전달하고 퇴직금 입금 여부까지 확인을 했다면, IRP 계좌 해지가 가능합니다.

 

은행은 퇴직금을 근로자의 IRP 계좌로 이체해 주는데 이때 2~3 영업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IRP 계좌를 통해 받은 퇴직금을 일시 수령할 경우에는 IRP 계좌를 해지해야 하며 해지 시 지정한 계좌로 퇴직금을 일시 지급받게 됩니다,

 

IRP 계좌 해지 검토 및 승인에는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최대 2주정도가 소요됩니다.

 

 

 

 

퇴직금 해지시 세금

 

IRP 계좌를 해지할 때에는 퇴직금의 원금에 대해 퇴직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소득세는 세액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 수익에 대한 기타 소득세로, 세율은 16.5% 적용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기존에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운용 중이던 IRP 계좌에 퇴직 급여를 받게 될 경우인데, 이때 퇴직 급여만 따로 인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체 해지 시에는 기존의 16.5% 기타 소득세를 재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부분을 고려했을 때 퇴직금 수령용 IRP와 세액공제용 IRP 계좌는 별도로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 세액 공제 혜택>

IRP 연 저축한도 1800만원 (다른 연금 저축 포함)
IRP 세액 공제율 급여 5,500만원 이하 16.5% 급여 5,500만원 이상 13.2%

 

 

 

현금으로 받은 퇴직급여를 IRP나 연금저축 계좌 등으로 60일 이내에 다시 이체하면, 납부한 퇴직 소득세를 다시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미래의 자산으로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올바른 절차와 정보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IRP 계좌를 개설하고 해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에 대비하면 퇴직생활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퇴직연금 DB형은 무엇인가요?

DB형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줄임말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며, 고용주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해서 책임지고 운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질문2  퇴직금은 반드시 IRP 계좌로만 받을 수 있나요?

퇴직 시 55세가 넘었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IRP가 아닌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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