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부터 2024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금액이 높아졌습니다.
2023년 11월 말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국민 255만 명 정도가 급여를 수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인상되는 생계급여 금액은 지난 5년 동안 증가했던 금액인 19만 6천 원보다 더 많습니다.
지원대상자라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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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란
생계급여 사회복지 제도 중 하나로, 소득이 없거나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나 개인에게 지원되는 급여입니다.
기본 생활비를 보장하고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이는 일시적인 위기 상황이나 장기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생활 수준과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생계를 보장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생계급여가 필요한 이유
생계급여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소득 부족: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나 개인들은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2. 실직 및 재해: 일시적으로나 장기간의 실직,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해 소득을 잃은 경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노인 및 장애인 지원: 노인이나 장애인은 노인연금, 장애인 수당 등의 생계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에 제한이 있거나 일정 소득을 올리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니다.
4. 한부모 가정 지원: 한부모 가정은 양육의무와 경제적인 부담을 동시에 안고 가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이들에게는 생활비와 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생계급여가 필요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즉 생계급여 대상자는 직접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여야 합니다.
2024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금액이 높아졌습니다.
2023년 1인 가구 62만 3천원, 4인 가구 162만 1천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도에는 1인 가구 71만 3천원, 4인 가구 183만 4천원으로 각각 14.4%, 13.16%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부터는 중증 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미적용됩니다.
2024년에 생계급여 수급자의 기준이 중위소득의 32%로 확대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까지로 상향되었습니다.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가구원수별로 17만 8천 원~64만 6천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월 소득이 834만 원 이상이거나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으로 신청합니다
문의는 129번으로 연결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연결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급여 신청의 처리기한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신청일로부터 30일입니다.
단, 소득·재산 등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니어도 친척,등 관계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위임장을 준비해 가야 합니다.
수급 결정 이후라도 조사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다면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생계급여 지급방법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매월 20일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보험회사 등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중단의 경우
대상자가 다음 해당하는 경우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중지됩니다.
1.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입니다,
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입니다.
3.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어도 중지가 결정된 달의 생계급여 금품은 모두 지급됩니다.
수급자가 사망하여 생계급여의 지급이 중지되는 경우 사망한 사람의 가구에 수급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생계급여가 모두 지급됩니다.
생계급여는 보통 사회적 안전망의 일부로서 제공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복지혜택입니다.
혹시 신청대상자이지만 정보가 없어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복지제도는 필요한 분에게 반드시 도움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생계급여란 무엇인가요?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개인 또는 가정에게 정부나 사회 기관에서 제공되는 급여나 지원을 의미합니다.
질문2 2024년 4인가구의 경우 전년도 대비 얼마가 증액된건가요?
네 2024년 4인가구 기준 183만 4천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21만 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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