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계약한 기간이 만료되어 연장할 때, 재계약 시 중개수수료를 내야할까요?
고민되고 궁금하셨던 분들을 위해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전·월세 재계약 중개수수료는 중개인과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인에게 지불되는 수수료입니다.
중개인은 원래 계약의 만료 후 재계약을 맺는 데에 중개역할을 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전·월세 재계약 중개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전·월세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며, 이 비율은 지역과 중개인과의 협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 전세 재계약 연장하는 방법 2가지
1) 묵시적 갱신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임대인이 6~2개월 안에 조건을 바꿔 재계약하거나 해지한다는 통보를 안 했을 경우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묵시적 갱신을 했을 경우 임차인에게 유리한데, 임차인이 원하는 때에 마음대로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으며, 통보이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해 언제나 나갈 수 있으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중도 계약 해지에 따른 중개 수수료를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계약서를 재작성하시는 것이 유리 합니다.
2) 계약서 재작성
계약서 작성시 신규로 작성하는 방법과 기존 계약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도 무방 합니다.
신규 작성은 말 그대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존 계약서를 확용하는 방법은 기존 계약서에 변경 내용을 특약 사항에 기재하고 도장으로 날인 하면 됩니다.
2. 전세 보증금이 변동이 없는 경우, 증액하는 경우, 감액하는 경우
1) 변동이 없을 경우와 감액의 경우는 계약서만 재작성하시고 굳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2) 증액의 경우는 임차인은 재작성 시점 기준의 권리관계나 추가 대출이 없는지 등기부등본 등을 떼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계약을 마친 뒤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증액 부분에 대한 확정일자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 공인 중개사를 통한 작성시 중개 수수료
보통 계약서를 작성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많이 진행하는데, 현행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률에 재계약에 대한 수수료관련 규정이 없어 정해진 법정 수수료가 없습니다.
단,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금의 변동액을 조율하거나, 공제 증서를 첨부할 경우 신규 거래에 준하기 때문에 법정 수수료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새로 계약서를 쓰더라도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가 유지되기에 다시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중개인을 통해 부동산을 계약할 때 드는 수수료 보증금 증가 시에만 내면 된다는 사실을 반듯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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