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대비를 위해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할때 어떤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은 노후대비의 두 대표적인 상품,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자발적으로 저축하는 제도입니다.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직장인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 주부, 공무원 등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연간 최대 400만 원(2023년부터 600만 원으로 인상) 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의 한도가 다르며, 연 소득 5,500만 원 기준에서 39만 원~66만 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 저축을 해지하지 않고 중도에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도 인출 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 투자 범위: 위험 자산(주식, 펀드, ETF 등)에 전액 투자 가능.
연금저축에 관련된 정보(상품과 내용)를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형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사할 때 받을 퇴직금의 일부나 전부를 연금 형태로 저축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가입대상이 소득이 있는자와 퇴지직자로 변경되어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고, 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수령 60일 이내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2023년부터는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연금저축과 IRP의 총 합계가 공제 한도입니다.
- 중도 인출: IRP는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불가한 상품인데, 무주택자인 본인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임차보증금) 마련,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질병 및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회생, 파산, 천재지변의 사유에 한해서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투자 범위: 위험 자산에 최대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과 다르게 IRP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상품 운용 방식을 바꾸는 게 가능하기에 경제 상황에 따라 예금과 주식을 번갈아 가며 운용하는 것도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IRP의 연금 개시는
1. 가입기간이 10년 이상되었고
2. 가입자의 나이가 만 55세 이상일 경우
3. 퇴직하였을 경우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연금 개시가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한 두 상품은 노후를 위한 저축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인출과 투자의 자유도를 통해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지만, 투자 리스크도 동반됩니다. 반면, IRP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적합하며,
특정 조건에서의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든 저축상품의 투자와 결과는 개인에게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적절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함께 알아두면 도움되는 정보>
----------------------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출의 종류와 대출 이자 – 대출이자 계산 (0) | 2023.10.05 |
---|---|
1인 법인 설립-장단점 (0) | 2023.10.03 |
비과세 예금 적금 가입하기 (0) | 2023.10.01 |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0) | 2023.09.29 |
부담보- 유병자 보험 (0) | 2023.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