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과 분양권 #아파트 #청약 #소유권 #암대1 입주권과 분양권 - 비슷한듯 다른 의미 여러분은 입주권과 분양권의 명확한 의미를 아시나요? 오늘은 비슷한 듯 다른 의미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입주권과 분양권 1) 입주권이란?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주택 등의 부동산을 임차하는 권리를 나타내는 것을 입주권이라 합니다. 장기임대 주택에서 주로 사용되며, 이를 통해 임대인은 일정 기간 동안 주택을 임차인에게 임대해주고 임차인은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입주권입니다. 원하는 기간 동안 집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구매하는 것이지만, 그 집의 소유권은 갖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주권은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반환되며, 임대료는 보통 월세 형태로 지불됩니다. 입주권의 한자는 入(들입) 住(살주)權(권세권)으로, 여기서 권세권은 권세·권리·권력을 뜻합니다. 즉,.새로.. 2023. 8.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