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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제일 쉬운 방법

by 헤이윈터 2023. 7. 10.

이제 곧 초중고 방학입니다. 

방학시기에 이사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아 오늘은 전입신고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입신고 제일 쉬운 방법

이사할 때는 반드시  주소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주소로 이사를 가는 경우 해당 지역의 관할 기관에 새 주소로 이전했음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이는 주소의 법적인 변경과 관련이 있으며, 정부, 관할 지역 또는 기타 기관이 이사한 사람들의 주소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과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신고하는 일을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또한 차량, 이륜차,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시,도를 달리하여 이사를 가게 되면 전입신고를 하면서 차량 변경 등록도 함께 신고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체크할 사항

전입신고는 주택의 매매보다 전,월세 등 주택임대차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전입신고, 실제거주(점유), 확정일자가 필수 요건입니다. 

전입신고는 위에 설명드린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공증사무소나 법원, 등기소, 읍면동사무소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상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를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입신고, 실제거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주택임차인은 임차주택에 관해서 혹시라도 경매등의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경우 확정일자보다 후순위의 권리자 및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우선변제권)를 갖게됩니다. 계약서상의 지번이나 동호수가 잘못기입되어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 제일 쉬운 방법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입신고는 일반적으로는 2가지 입니다.

먼저 인터넷을 이용한 전입신고 방법입니다.

1. 정부24 인터넷 사이트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정부24 인터넷 사이트에서 전입신고 하는 방법입니다.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부24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사이트내의 검색창에서 전입신고를 검색해주세요.

정부 24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전입신고 제일 쉬운 방법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입신고'를 입력 후 클릭합니다. 

전입신고 제일 쉬운 방법
전입신고 제일 쉬운 방법

여기에서 신청하기를 눌러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본인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한 경우는 신청인이 미성년자이거나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는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 제일 쉬운 방법

 

로그인 해서 신청할경우는 신청인, 연락처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해당되는 것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후 이사온곳의 주소를 입력하고 다가구 주택여부를 체크하면

신청 완료입니다.

 

2. 주민센터 방문 신고

주민센터를 통해서 전입신고 하는 방법은 세대주가 직접 신고를 할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되고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신고를 한다면 세대주 신분증, 도장,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 필요한 준비물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했다면 아래의 전입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의할점은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시에는 과태료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제일 쉬운 방법

 

1. 주소 전입신고 양식 작성: 이사한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관할 기관에서 제공하는 주소 전입신고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보통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도 있고, 해당 기관의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2. 필요한 정보 제공: 전입신고 양식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양식에 안내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3. 이사한 사람의 신상정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4. 이사한 주소: 이전한 주소와 새로운 주소의 상세한 정보

5. 가족 구성원: 함께 이사한 가족 구성원의 정보

6. 제출 및 확인: 작성한 주소 전입신고 양식을 해당 기관에 제출합니다. 제출 후에는 해당 기관이 제출된 정보를 확인하고 처리할 것입니다. 처리 과정에서 추가적인 문서나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7. 업데이트 확인: 주소 전입신고가 처리되면 이사한 주소가 새로운 주소로 업데이트됩니다. 이를 통해 관련된 기관이 새로운 주소로 통신하고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사한 주소로의 전입신고는 주로 관할 지역의 주민등록기관, 행정기관, //구청 등에서 처리됩니다.

 

 

전입신고 제일 쉬운 방법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꼼꼼히 체크하시고 제일 쉬운 방법으로 전입신고 완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