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일용직이나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로하면 해당 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에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법률(제 2조 제 5호)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금이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 개념입니다.
근로한 날을 일할 계산하여 적립되어진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자
-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일용 및 임시직 건설근로자
- 국적, 연령, 소속 및 직종에 관계없이 무관하게 적용합니다.
제외대상자
-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퇴직공제서비스 > 퇴직공제금 신청'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https://www.cw.or.kr/index.do#
퇴직공제금 신청 자격요건
-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경우
-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지만 건설근로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
-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일용직 혹은 임시직 근로자의 경우
- 부상이나 질병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건설사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서 근무한 경우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의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등 현장에서 근무한 경우
-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하는 방법은 공제회 지사 혹은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고, 우편/ 팩스등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전화번호 : 1666-1122)
신청시 필요한 서류
기본적인 서류들은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서 1부
2. 신청인 주민등록증 혹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1부
3. 신청자격 증빙서류
4. 우편/이메일/팩스 신청시 본인서명 확인서 혹은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건설근로자라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퇴직공제금제도 신청하시고 퇴직공제금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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