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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하세요

by 헤이윈터 2023. 7. 7.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일용직이나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로하면  해당 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에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법률( 2조 제 5)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금​이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  개념입니다.

근로한 날을 일할 계산하여 적립되어진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자

-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일용 및 임시직 건설근로자

- 국적, 연령, 소속 및 직종에 관계없이 무관하게 적용합니다.

제외대상자

-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퇴직공제서비스 > 퇴직공제금 신청'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https://www.cw.or.kr/index.do#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퇴직공제금 신청 자격요건

-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경우 

-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지만 건설근로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 

-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일용직 혹은 임시직 근로자의 경우

- 부상이나 질병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건설사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서 근무한 경우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의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등 현장에서 근무한 경우

-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하는 방법은 공제회 지사 혹은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고, 우편/ 팩스등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전화번호 : 1666-112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

기본적인 서류들은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서 1

2. 신청인 주민등록증 혹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1

3. 신청자격 증빙서류

4. 우편/이메일/팩스 신청시 본인서명 확인서 혹은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건설근로자라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퇴직공제금제도 신청하시고 퇴직공제금 받으세요.